분양이 완료된 아파트의 원가와 택지보상비용은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택지개발지구 5블럭 A 아파트 입주자 설모씨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과 택지보상비 등의 자료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주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이미 분양이 완료돼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설씨는 A 아파트 입주가가 예정된 880가구를 대표해 같은 지구 내 6블럭 보다 세대당 2천만원이나 높게 책정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주공을 상대로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