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투명하고 공정한 국세불복심리를 위해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열람케하는 심리자료 사전열람제를 시행합니다. 국세청은 과세처분 등에 이의가 있어 불복청구를 한 경우 불복사건조사서 등 심리자료를 국세심사위원회 등에 상정 하기 전에 불복관련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미리 열람하게 하는'심리자료 사전 열람제도'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심리자료를 관련 당사자에게 사전열람 없이 국세심사위원회 등에 상정하는 현행 심리절차를 개선해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 자신들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심리자료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세청 심사과 등 심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이 절차를 통해 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을 심리자료에 충분히 반영하여 심리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세금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