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딧, 시설자금 특례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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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딧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적극 유도해 미래 성장잠재력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말 종료된 시설자금에 대한 특례조치를 연장합니다.
코딧의 시설자금에 대한 특례조치 대상기업은 자가사업장 신축이나 매입, 공정자동화, 시설증설 등을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기업이며, 보증지원의 타당성이 미흡한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자금은 시설이 완공된 후에 보증의 일부나 전액이 해지되는 시설자금에 한정하여 운용되나, 보증신청금액이 5억원이하이거나 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시설 완공 후에 보증해지가 없더라도 특례조치가 적용됩니다.
코딧 관계자는 "최근 3개년 시설자금 특례보증 공급규모가 6조 7천890억원으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이번 특례조치 연장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설비투자를 유도하여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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