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설날이 다가왔다.

즐거운 귀향길이지만 안전 운전을 하지 않으면 교통사고라는 불청객을 만나 명절을 망칠 수도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설날 교통사고 발생시 제2의 사고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뺑소니로 몰리는 등 추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 3대 원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사고 발생시 경찰에 신고

첫째 원칙은 사고 발생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다.

특히 부상자나 응급환자 발생시 경찰에 신고해 가장 가까운 병원이나 119구급대의 앰뷸런스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인사사고 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뺑소니로 몰릴 수 있으며 또한 고의로 교통사고를 노리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 경찰이나 보험사 직원 없이 임의로 처리할 경우 본인의 실제 잘못보다 더 큰 과실 책임이 주어질 수 있으며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다.

◆보험사 사고보상센터에 연락

사고 발생 즉시 사고처리 전문가인 보험사의 사고보상센터에 연락해야 한다.

보상센터에 연락해 사고 발생을 알리고 보험 처리가 유리한지 자비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확인한다.

작은 규모의 사고면 자비 처리를 통해 다음해 자동차보험료 절약 등 금전적 손해를 줄일 수 있다.

보험사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으면 상대방과 잘잘못을 가리느라 다툴 필요가 없다.

자동차 견인 및 수리시에 바가지 요금 등의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제2의 추돌사고 주의

고속도로 등 과속지역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사고현장에서의 또 다른 추돌 사고 위험이 높다.

제2의 추돌사고는 매우 심각한 인사사고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처리 및 예방을 위한 최소 인원 외에는 모두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한다.

이어 100m 뒤에 삼각대를 세우고 불꽃 신호탄 등을 설치하여 후미의 다른 차량이 충분히 주의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