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쉽게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과 해제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별적으로 적용해 지방 규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지방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수도권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경우,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건설교통부 장관(또는 시.도지사)이 지정합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