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 사업장을 확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부여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단계 균형발전정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균형위는 또 대기업의 지방 투자분에 대해서는 총액출자제한 제도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