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기업 稅감면 확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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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추진하되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당장 세제 지원을 확대하지는 않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7일 발표될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법인세 감면 확대 등 즉각적인 세제 지원 강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6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세 감면을 늘릴 경우 세수가 어느 정도 줄어들지,균형발전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과제로 돌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소재 기업이 2008년 말까지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5년 동안 법인세 100% 감면 및 추가 2년간 법인세 50%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또 공장부지 등을 팔아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선 3년간 납부를 미뤄주고,추가 3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입안한다고 하자 법인세 감면 시한을 대폭 늘릴 것으로 관측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재경부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이 본사나 공장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옮기면 법인세 세수가 수년간 수조원 줄어들게 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균형발전을 세제만으로 이루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 때문에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시 인력 입지 의료·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데 2단계 국가균형발전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본사나 공장부지의 매입 비용 또는 임대 비용,건축비,시설장비를 비롯한 투자비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20명 이상 신규 채용할 경우 초과 인원에 대해 6개월간 1인당 50만원까지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고려할 때 가장 큰 애로가 인력난"이라며 "보조금을 늘리는 동시에 의료·복지 등의 사회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7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2단계 균형발전방향을 발표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정부 관계자는 "7일 발표될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법인세 감면 확대 등 즉각적인 세제 지원 강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6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세 감면을 늘릴 경우 세수가 어느 정도 줄어들지,균형발전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과제로 돌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소재 기업이 2008년 말까지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5년 동안 법인세 100% 감면 및 추가 2년간 법인세 50%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또 공장부지 등을 팔아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선 3년간 납부를 미뤄주고,추가 3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입안한다고 하자 법인세 감면 시한을 대폭 늘릴 것으로 관측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재경부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이 본사나 공장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옮기면 법인세 세수가 수년간 수조원 줄어들게 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균형발전을 세제만으로 이루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 때문에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시 인력 입지 의료·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데 2단계 국가균형발전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본사나 공장부지의 매입 비용 또는 임대 비용,건축비,시설장비를 비롯한 투자비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20명 이상 신규 채용할 경우 초과 인원에 대해 6개월간 1인당 50만원까지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고려할 때 가장 큰 애로가 인력난"이라며 "보조금을 늘리는 동시에 의료·복지 등의 사회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7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2단계 균형발전방향을 발표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