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광유리 '글라스락', '락앤락'에 상표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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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유리는 밀폐용기 '락앤락' 제조사 하나코비가 자사 '글라스락'에 대해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고 6일 밝혔다.
삼광유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락(Lock)은 '잠그다' 등의 뜻이 있어 밀폐용기의 성질을 표시한 단어로 봐야 한다"며 "'지프락' 등 기존에 '락'과 결합된 상표도 10여개 이상 등록돼 사용되고 있어 글라스락이 락앤락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하나코비는 지난해 12월 "삼광유리의 글라스락 상표가 락앤락 상표와 유사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나코비 관계자는 "현재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삼광유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락(Lock)은 '잠그다' 등의 뜻이 있어 밀폐용기의 성질을 표시한 단어로 봐야 한다"며 "'지프락' 등 기존에 '락'과 결합된 상표도 10여개 이상 등록돼 사용되고 있어 글라스락이 락앤락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하나코비는 지난해 12월 "삼광유리의 글라스락 상표가 락앤락 상표와 유사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나코비 관계자는 "현재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