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해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 중 재계가 반발해온 이중대표소송 제도와 회사 기회 유용 금지 조항에 대해 제소 요건 등을 일부 강화하는 선에서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최종안이 기존안과 거의 차이가 없어 남소(濫訴) 우려 등 경영환경 악화 요인이 많다"며 "매우 실망스런 결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5일 법무부는 상법쟁점조정위원회 비공개 최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쟁점조정위는 이중대표소송의 경우 소송 대상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50% 초과 소유한 모자관계 기업이 소송 대상이며,모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부여한다는 조항 외에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실질 지배관계'를 명확히 하는 단서조항들을 추가하기로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