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위반으로 견인된 승용차 안에 85세 할머니가 실신상태로 갇혀있다 21시간만에 발견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2일 CBC 방송 등 캐나다 언론이 보도했다.

할머니가 운전하던 1996년형 토요타 테셀이 밴쿠버 시내 간선도로인 킹스웨이 거리 주정차 위반 구역에서 견인된 것은 출근시간대인 오전 8시30분께. 당시 기온은 영하 2도로 차 유리창 전체에 하얀 서리가 끼어 차 안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견인차 주차장으로 끌려간 차는 하루종일 방치돼 있었다.

운전석에 남아 있던 할머니는 견인업체 직원이 다음날 오전 5시30분 대시보드 위에 새겨져 있는 차대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서리를 긁다가 발견됐다.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않고 있다.

노인 아파트에 혼자 사는 그는 운전 중 신체이상이 생겨 차를 세운 뒤 의식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할머니의 아들은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오후 3시께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할머니가 타고 나간 차 번호를 사고기록 등에 조회했으나 주차위반으로 끌려간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

견인업체인 버스터스 토잉 대표인 론 우드는 "견인된 차량은 대부분 당일에 찾아가기 때문에 하루 동안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관한다"며 "우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했다"고 말했다.

밴쿠버 경찰의 팀 패닝 수사관은 "견인차 운전자나 주차장 직원이 견인된 차 안에 사람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법으로 의무화돼 있지는 않다"며 "할머니의 호흡으로 인해 차 유리 안쪽까지 서리가 끼어 이례적인 상황이 빚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밴쿠버연합뉴스) 오룡 통신원 or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