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학의 등록금 담합(카르텔) 의혹에 대한 조사 여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대학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가 조사 착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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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률을 놓고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실무진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조사와 제재가 가능하려면 그 대상이 사업자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대학을 사업자로 볼 것인지에 대해 선례가 없어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개 사업자는 '지속적으로 영리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