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보고서 부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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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는 증권회사의 보고서 제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회사의 보고서 부담을 덜어주고 내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증권업 감독규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장 증권사들은 6종의 정기보고서 가운데 사업보고서와 업무보고서 2종만 제출하면 됩니다.
업무보고서 작성주기도 분기별에서 월별로 단축하고 제출시한도 분기후 45일 이내에서 익월말 이내로 단축해 질적 충실화를 도모키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회사의 보고서 작성 부담이 크게 감소하는 동시에 영업실적에 대해 신속하고 정밀한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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