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중에 유통되는 복제 의약품에 대한 약효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의사협회가 자체 조사해 발표한 내용인데, 이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진료후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때 약사는 의사가 준 처방전의 약제가 약국에 없을 경우 비슷한 약효를 가진 카피약 일명 복제약을 대체해 환자에게 조제해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복제약의 효과로 복제약은 식약청이 규정한 기준에 따라 오리지널약과 약효가 동등한 지 여부를 검증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5개 검증 대상 복제약 중에서 3개 품목이 약효 기준치를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생동성 시험 실시 복제약 5개중 1개는 효능이 거의 없고, 다른 1개는 70%, 또다른 1개는 오히려 효능이 과도해 부작용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 식품의약안전청은 지난해 3월부터 7개월간 국내 35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647개 복제약의 생동성 시험자료를 확보해 대대적인 검증작업에 나섰습니다.

(S) 식약청 조사로 지난해 115개 제약 품목이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 파문에 휘말려 일부가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등 파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와는 달리 의사협회가 직접 검증에 나서는 등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점에서 충격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생동성 시험결과는 의협이 3억원을 들여 공모로 모집한 공신력 있는 4개 의료기관에서 6개월에 걸쳐 얻은 결괍니다.

(S) 생동성 시험은 정부가 약사의 대체 조제를 활성화해 의사의 고가약인 오리지널약 처방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밀여붙인 정책입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의사협회가 현재 장악하고 있는 의약품 주도권을 계속 잡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 식약청은 "대체 조제가 늘어나면서 의사들의 수입이 감소돼 의협이 적극 나선 것 같다"며 문제가 된 의약품은 자체 조사를 벌인 뒤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양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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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