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부동산대출, 상환능력 꼼꼼하게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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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월부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담보가치 뿐만아니라 상환능력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3월부터 은행별로 담보대출 모범규준이 만들어집니다. 최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동산담보대출 기준이 담보가치에서 채무상환능력으로 옮겨갑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협의해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 담보대출 기존 관행을 바꿔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1)(인터뷰)(김대평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이번 모범규준은 은행의 여신심사능력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금융기관 스스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내부 심사체계와 관행을 혁신해 나가게 될 것이다."
(CG1)(주택담보대출 채무상환능력 지표)
-총부채상환비율(DTI) -소득대비 부채비율
-개인신용평가등급(CSS) -외부 CB평가자료
-금융자산 등 기타 상환재원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차주의 DTI와 소득대비 부채비율, 신용평가등급 등을 고려해 대출여부와 대출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S1)(DTI 40~60% 은행별 자율 적용)
감독당국은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초과 대출금에 대해서는 DTI 40% 규정을 유지하지만 은행별 자율 규제안에서는 DTI 적용에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CG2)(DTI-소득대비부채비율 자율규제안)
<6억원 초과 기존주택담보대출>
대출금액 DTI 부채비율
1억원 초과 40% 400%
5천만~1억 60%이내 400%
5천만원 이하 적용배제 400%
예를 들어 투기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대비 부채비율 400%이내에서 대출금액에 따라 40~60%의 DTI 적용을 받게 됩니다.
(S2)(소득증빙 어려울 경우 예외적용)
자영업자는 소득입증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나 자기소득을 신고해야 하지만, 소득입증이 어려운 영세민과 사회초년자, 고령자는 예외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S3)(영상취재 채상우 영상편집 김지균)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개선을 위한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해 3월2일부터 적용에 들어갑니다.
와우TV뉴스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3월부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담보가치 뿐만아니라 상환능력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3월부터 은행별로 담보대출 모범규준이 만들어집니다. 최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동산담보대출 기준이 담보가치에서 채무상환능력으로 옮겨갑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협의해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 담보대출 기존 관행을 바꿔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1)(인터뷰)(김대평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이번 모범규준은 은행의 여신심사능력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금융기관 스스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내부 심사체계와 관행을 혁신해 나가게 될 것이다."
(CG1)(주택담보대출 채무상환능력 지표)
-총부채상환비율(DTI) -소득대비 부채비율
-개인신용평가등급(CSS) -외부 CB평가자료
-금융자산 등 기타 상환재원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차주의 DTI와 소득대비 부채비율, 신용평가등급 등을 고려해 대출여부와 대출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S1)(DTI 40~60% 은행별 자율 적용)
감독당국은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초과 대출금에 대해서는 DTI 40% 규정을 유지하지만 은행별 자율 규제안에서는 DTI 적용에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CG2)(DTI-소득대비부채비율 자율규제안)
<6억원 초과 기존주택담보대출>
대출금액 DTI 부채비율
1억원 초과 40% 400%
5천만~1억 60%이내 400%
5천만원 이하 적용배제 400%
예를 들어 투기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대비 부채비율 400%이내에서 대출금액에 따라 40~60%의 DTI 적용을 받게 됩니다.
(S2)(소득증빙 어려울 경우 예외적용)
자영업자는 소득입증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나 자기소득을 신고해야 하지만, 소득입증이 어려운 영세민과 사회초년자, 고령자는 예외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S3)(영상취재 채상우 영상편집 김지균)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개선을 위한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해 3월2일부터 적용에 들어갑니다.
와우TV뉴스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