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입업체들의 실수로 인해 관세를 미납해 내지 않아도 되는 과징금을 무는 경우가 아직도 많았습니다.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실수나 착오로 인해 관세를 미납한 금액이 연간 3000억원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관세청이 지난 한 해 동안 수입업체들이 탈루한 세금에 대해 추징한 규모가 3,150억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관세청 징수액 36조4000억원의 약 1%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관세를 적게내면 부족금액의 10%가 과징금으로 붙어 지난해 수입업체들의 경우 단순과실로인해 앉아서 310억원의 손실을 본 셈입니다.

수입업체들이 세액을 탈루하고 있는 주요 유형은 추징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과세가격 누락이 64%, 세율적용 착오가 24%, 과다환급이 6%, 감면착오가 3%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앞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요 오류사례를 관세청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납세자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