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시장] 기업은 재무관리 혁신 … 근로자는 노후생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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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사 복지 교육 생산성 등 경영 전 분야에 걸쳐 퇴직연금이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인력관리 부문에서 퇴직연금은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유능한 인재확보는 단순한 인사관리 차원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역량이 집결돼야 하는 분야이고 이 과정에서 퇴직연금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인재유치를 위해 퇴직연금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퇴직연금은 기업의 재무관리에서도 혁신을 불러오고 있다.
퇴직금은 기업이 근로자에 대해 지고 있는 채무다.
특히 기업이 존속하는 한 계속 부담해야 하는 지속적인 비용이면서도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기업으로서는 항상 자금부담에 노출돼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기업은 정확한 계산을 통해 부담규모를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세제혜택이라는 '덤'까지 얻게 된다.
김대환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본부장은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는 퇴직금 추계액이 장부상으로 적립되고 이중 40%만 세법상 손비로 인정됐다"며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 장부상 충당금과 사외적립금까지 합해 추계액의 100%를 손비로 인정받고 확정기여형(DC)도 기업의 부담액 전액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연금은 노후 자산관리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 자산 규모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과거 고금리 시절에는 퇴직금을 은행에 예치해두고 이자수입으로도 노년을 보낼 수 있었지만 저금리 기조가 자리잡은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금리추세는 앞으로도 올라갈 여지보다는 장기적으로 하향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자산관리는 더욱 절실해졌다.
특히 퇴직연금은 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장점이다.
퇴직연금 도입을 위해서 기업은 일반적으로 인사 재무 노사업무 담당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다.
퇴직연금은 아직 도입 초기여서 근로자들에게 낯선 제도다.
따라서 기업의 재무상황 분석과 함께 근로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제도 도입에서 중요한 과정을 차지한다.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면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단계로 들어간다.
퇴직연금은 기업의 수명과 함께 가는 장기제도여서 파트너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퇴직연금 가입이 결정되면 근로자는 자신의 투자성향을 우선 파악하는 것이 좋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수시로 개최하는 설명회와 투자교육에 꾸준히 참여해 DB형과 DC형의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DB형과 DC형 모두 가입자가 직접 연금운용사에 상품 가입과 해지 등을 지시할 수 있다.
다만 DC형은 회사의 부담액이 미리 정해지고 운용결과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져 가입자가 상품운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주식과 펀드 등 재테크 시장 동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야 한다.
퇴직연금 가입 후 회사를 퇴직할 경우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개인퇴직계좌(IRA)로 옮겨 자금을 운용할 수도 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기업 입장에서는 인사 복지 교육 생산성 등 경영 전 분야에 걸쳐 퇴직연금이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인력관리 부문에서 퇴직연금은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유능한 인재확보는 단순한 인사관리 차원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역량이 집결돼야 하는 분야이고 이 과정에서 퇴직연금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인재유치를 위해 퇴직연금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퇴직연금은 기업의 재무관리에서도 혁신을 불러오고 있다.
퇴직금은 기업이 근로자에 대해 지고 있는 채무다.
특히 기업이 존속하는 한 계속 부담해야 하는 지속적인 비용이면서도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기업으로서는 항상 자금부담에 노출돼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기업은 정확한 계산을 통해 부담규모를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세제혜택이라는 '덤'까지 얻게 된다.
김대환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본부장은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는 퇴직금 추계액이 장부상으로 적립되고 이중 40%만 세법상 손비로 인정됐다"며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 장부상 충당금과 사외적립금까지 합해 추계액의 100%를 손비로 인정받고 확정기여형(DC)도 기업의 부담액 전액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연금은 노후 자산관리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 자산 규모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과거 고금리 시절에는 퇴직금을 은행에 예치해두고 이자수입으로도 노년을 보낼 수 있었지만 저금리 기조가 자리잡은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금리추세는 앞으로도 올라갈 여지보다는 장기적으로 하향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자산관리는 더욱 절실해졌다.
특히 퇴직연금은 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장점이다.
퇴직연금 도입을 위해서 기업은 일반적으로 인사 재무 노사업무 담당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다.
퇴직연금은 아직 도입 초기여서 근로자들에게 낯선 제도다.
따라서 기업의 재무상황 분석과 함께 근로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제도 도입에서 중요한 과정을 차지한다.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면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단계로 들어간다.
퇴직연금은 기업의 수명과 함께 가는 장기제도여서 파트너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퇴직연금 가입이 결정되면 근로자는 자신의 투자성향을 우선 파악하는 것이 좋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수시로 개최하는 설명회와 투자교육에 꾸준히 참여해 DB형과 DC형의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DB형과 DC형 모두 가입자가 직접 연금운용사에 상품 가입과 해지 등을 지시할 수 있다.
다만 DC형은 회사의 부담액이 미리 정해지고 운용결과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져 가입자가 상품운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주식과 펀드 등 재테크 시장 동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야 한다.
퇴직연금 가입 후 회사를 퇴직할 경우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개인퇴직계좌(IRA)로 옮겨 자금을 운용할 수도 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