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타르에서 사업을 벌이는 국내 기업들의 세부담이 완화되면서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한-카타르 이증과세방지협정을 위한 실무회담에서 양측이 가서명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카타르 투자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이 국내세법이 아닌 조약상세율이 반영되고 건설 고정사업자의 과세 범위가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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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