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위반 판결' 현직법조인 20여명 과거사정리委 명단 공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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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법관 3명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등 현직 고위 법조인 20여명이 1970년대 긴급 조치 위반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이들 명단의 공식 발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29일 과거사위와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긴급 조치(1974년 1월∼79년 12월)를 위반한 혐의로 열린 589개 사건의 1412건 재판 결과(1·2·3심)와 관련해 판결 내용과 해당 판사 명단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25명의 전·현직 법관이 포함된 판사 명단에는 현직 대법관 3명과 헌재재판관 3명,서울지역 지방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 등 법원과 헌재의 현직 최고위직도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명단의 공식 발표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당시의 실정법에 따른 판결을 두고 지금의 시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개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원의 한 판사는 "과거사를 되돌아 보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실명 공개는 또 하나의 탁류를 형성해 정치적으로 오염될 수 있다"며 "과거사위를 설립한 원래의 뜻이 훼손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과거사위 관계자는 "과거 있었던 일을 제대로 밝히자는 것으로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은 "대법원은 공개 여부에 대해 어떠한 공식 멘트도 없다"고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이들 명단의 공식 발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29일 과거사위와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긴급 조치(1974년 1월∼79년 12월)를 위반한 혐의로 열린 589개 사건의 1412건 재판 결과(1·2·3심)와 관련해 판결 내용과 해당 판사 명단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25명의 전·현직 법관이 포함된 판사 명단에는 현직 대법관 3명과 헌재재판관 3명,서울지역 지방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 등 법원과 헌재의 현직 최고위직도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명단의 공식 발표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당시의 실정법에 따른 판결을 두고 지금의 시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개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원의 한 판사는 "과거사를 되돌아 보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실명 공개는 또 하나의 탁류를 형성해 정치적으로 오염될 수 있다"며 "과거사위를 설립한 원래의 뜻이 훼손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과거사위 관계자는 "과거 있었던 일을 제대로 밝히자는 것으로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은 "대법원은 공개 여부에 대해 어떠한 공식 멘트도 없다"고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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