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벌에 최고 70만원까지 하는 교복의 대해 업체들의 부당행위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최근 고가의 교복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과 관련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 등을 토대로 법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이 추진중인 공동구매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로 간주해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격과 물량 담합, 재고 판매 행위, 더욱이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켜 몸매를 부각시키는 광고는 허위, 과장광고 여부도 검토합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1년에도 3개 교복업체들의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