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의 '계열사 채무 탕감 로비 의혹'과 관련해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와 수뢰 혐의로 기소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연원영 전 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은 모두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종석 부장판사)는 29일 변 전 국장에 대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김동훈씨의 검찰 수사 및 법정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김씨가 변씨를 과천 정부청사로 찾아가 만났다고 주장하는 2001년 7월12일에 변씨는 국회 재경위에 참석하고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사실이 인정되며,김씨가 다른 날 변씨를 만났다는 일식집과 술집 등을 특정하지 못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