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대외비 문건이 유출된 데 대해 '진상 조사반'을 만들어 유출자를 밝혀 내기로 했다.

그러나 사법권이 없는 국회가 자체적으로 동료 의원을 조사해 유출자를 가려낼 수 있을지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회는 조사반 구성 원칙에만 합의했을 뿐 조사 일정이나 방법 등은 전혀 결정하지 않았다.

국회 한·미 FTA 특위는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홍재형 위원장과 열린우리당 간사 송영길 의원,한나라당 간사 윤건영 의원 등 위원 5명으로 진상 조사반을 구성해 비공개 문건 유출 경위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국회가 자체 조사를 통해 유출자를 밝혀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법권이 없어 유출자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특위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조사반 구성을 끝내고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지만 사실상 조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회의장 녹화 테이프 검토,참석자 1 대 1 심문 등이 유일하게 검토되고 있는 방법이다.

조사 일정도 정해진 것이 없다.

조사반 운영의 주축이 돼야 할 양당 간사 중 송영길 의원은 이날 프랑스로 출국해 28일 귀국하며 윤건영 의원은 이날 러시아에서 돌아왔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