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유류 담합 정유5社 국가에 810억 배상 판결 입력2007.01.23 17:53 수정2007.01.24 09:5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정유사들이 담합해 국가가 높은 가격으로 기름을 사들여 피해를 입었다면 정유사들이 국가에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안승국 부장판사)는 23일 국가가 SK,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 등 5개 정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유사들은 국가에 8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세 번재 마약 재판' 오재원, 징역 1년6월 추가 세 건의 마약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39)씨가 후배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게 한 뒤 전달받은 혐의의 또 다른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규 판사... 2 "학생도 계엄 알 권리 있는데"…'계엄 가르치지 말라'는 학교장 ‘어젯밤 있었던 게엄에 대해 학생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12일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윤석... 3 [속보] 검찰, '비상계엄'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12일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수도방위사령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