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정유사들이 담합해 국가가 높은 가격으로 기름을 사들여 피해를 입었다면 정유사들이 국가에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안승국 부장판사)는 23일 국가가 SK,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 등 5개 정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유사들은 국가에 8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