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성희롱 휴가 5일을 신설하고 철도공사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시에도 기본급의 100%를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등 과도한 복지혜택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막대한 적자를 내는 공공기관들이 긴축경영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기보다는 국민의 세금으로 직원들의 배만 불리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2일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게재된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부 사외이사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휴가를 당초 안건보다 2일 줄인 5일로 단축한 뒤 신설했다.

김영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외이사는 작년 11월27일 "자녀를 입양할 경우 7일,성희롱당하면 7일의 휴가를 각각 준다는 회사측 안건은 적절치 않다"며 "이런 안건을 통과시킨다면 나는 퇴장하겠다"고까지 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이사는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매주 토·일요일을 쉬는 데다 연차휴가 15~∼25일,연간 17일에 이르는 공휴일 등을 감안하면 1년에 일할 수 있는 날은 절반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지도 않을 휴가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공사는 근로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시에도 기본급의 100%를 사망위로금으로 지급해 이사들을 놀라게 했다.

최연혜 상임이사는 "경조사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지급되고 있는 사실에 놀랐다"며 "직원의 장인 장모는 물론 배우자의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사망해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작년 8월 단체협약에 명시된 창립기념일 대체휴가 1일,사회봉사의날 대체휴가 1일,태아검진휴가 월 8시간을 인사복무 규정에 반영하려 했으나 외부 출신 이사들의 반대에 부딪쳐 유보했다.

당연직 이사인 기획처 사회재정기획단장 대신 참석한 이 부처 김재훈 노동여성재정과장은 "창립기념일과 사회봉사의날 대체휴가는 남발의 느낌이 있다"면서 "공단창립일이 휴일이라고 해서 다음날에 쉰다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안건은 단협에서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해도 해도 너무 한다.개혁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썩어도 너무 썩었다"(blue****)고 비판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