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코비와 삼광유리공업의 밀폐용기 시장 주도권 다툼이 법정 상표권 공방으로 번졌다.

하나코비가 삼광유리공업의 밀폐용기 '글라스락'에 대해 자사 '락앤락' 상표와 유사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자 삼광측이 '락앤락' 상표의 무효를 주장하며 반격에 나선 것.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광유리공업은 최근 하나코비의 '락앤락' 상표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했다.

삼광은 "'잠그다'는 의미인 '락'은 밀폐용기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이어서 특정 업체가 독점해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심판 제기는 하나코비가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광의 '글라스락'은 '락앤락'을 모방한 것"이라며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양측의 분쟁은 삼광이 2005년 12월 국내 최초의 강화유리 소재 밀폐용기 글라스락을 내놓고 밀폐용기 업계 1위 하나코비와 시장에서 충돌하면서 촉발됐다.

하나코비는 지난해 12월 특허청으로부터 "'글라스락'에서 주요 의미를 지닌 부분은 재질을 뜻하는 '글라스'가 아닌 '락'이므로 이는 2001년 등록된 락앤락과 유사하다"는 상표등록거절결정을 얻어냈고 곧바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삼광은 글라스락 상표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을 내는 한편 락앤락 상표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며 맞선 것.

삼광 관계자는 "업계에는 이미 '락'자가 들어간 제품이 10여개가 출시된 상태"라며 "한국존슨의 '지퍼락'은 락앤락보다도 먼저 상표출원됐다"고 주장했다.

하나코비 관계자는 이와 관련,"지퍼락에서 '락'은 'Lock'가 아닌 'Loc'여서 식별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소비자들의 25%가 글라스락을 하나코비 제품으로 오인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