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현재 남동생 및 그와 사실혼에 있는 제수(弟嫂)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동생은 제 명의의 승용차를 함께 사용해 왔고,제수도 종종 제 승용차를 사용했었는데, 최근 제수가 인사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위 승용차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 부대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는데,보험사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제수는 특약상 가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책임보험(대인배상 1)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족의 범위에 관한 약관 내용을 알지 못했고,보험사에서도 이를 설명해 준 바 없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요.

답) 사업자에게 약관에 관한 명시 및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취지에 비춰보면,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된 보험상품 내용,보험료 체계,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및 설명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이러한 명시 및 설명의무를 위반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약관 내용을 보험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판례는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도 계약자가 이미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등 참조)

한편 본 사안에서 귀하의 주장은 귀하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가족의 범위에 관한 약관 내용을 알지 못했고 또한 보험회사에서도 이를 설명해 준 바 없다는 것이므로,만일 보험회사측에서 귀하가 그러한 위 약관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책임보험(대인배상 1)을 초과한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무법인 서정 권오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