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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세법시행령 개정] 정크본드 투자펀드에 5% 분리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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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가 10% 이상 편입된 채권형펀드 투자자는 올해부터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특정인에게 나눠주는 견본품 등을 올해부터 세무회계상 손비로 처리할 수 있게 돼 기업들은 판촉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벌일 수 있게 됐다.

    재경부는 두 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 이하'의 신용등급 판정을 받은 기업이 발행한 채권(전환사채 포함)이 10% 이상 차지하는 채권형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세(세율 14%)를 감면,2009년까지 5%만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펀드자산의 60% 이상이 국내채권에 투자돼야 하며,1억원 이하 투자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내 정크본드 시장이 활성화돼 한계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지금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들은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작된 견본품 등을 특정고객에게 주는 경우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 판매부대비용(손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판매수당은 올해부터 금액제한을 받는 접대비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판촉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비 및 접대비 영수증 제출 대상은 올해 5만원 초과에서 내년 3만원 초과,2009년 1만원 초과로 확대돼 손비처리가 까다로워진다.

    형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등은 비용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개인(특수관계자 포함)지분이 25% 미만일 경우 지금까지 주식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조합 단계에서 보유지분이 25% 미만일 경우에만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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