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이 떠난 부지에 공장이나 아파트 등을 짓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법안은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의 종전 부지와 이전 지역 및 기존 노후 공업지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테면 정비발전지구에서는 과밀억제 권역 및 성장관리 권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인구 집중 유발시설에 대한 총량규제,공장 신설 제한 등의 규제가 전부 또는 일부 완화된다.

이날 정부는 올해부터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을 6.1∼10.1% 인상하는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예우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 학교급식 관계 공무원이 학교 내 급식시설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에 식재료 혹은 조리 가공된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출입해 검사하고 식품을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