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더라도 한시적으로 전체 물량의 30~40% 정도는 현행 '추첨제'가 병행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1.11대책 후속조치로 '청약가점제' 실시시기가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진만큼 시장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병행 시기는 최초 예정한 각각의 도입시기를 감안해 공공은 2008년까지, 민간은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빠르면 다음 달 중 '주택청약 개선안'을 확정하고, 3월쯤 최종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입니다. <P><빠르고, 쉽고, 싼 휴대폰 주가조회 숫자 '969'+NATE/ⓝ/ez-i>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