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현역 입대자가 군 복무 기간에 휴대폰 번호를 유지한 채 이용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월 3850~4400원인 기본 요금을 650원 깎아주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4월께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본 요금 감면 대상은 육·해·공군 현역병과 전투경찰이다.

군부대에 입소하지 않는 대체복무자 등은 제외된다.

혜택을 받으려면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이용정지 신청을 할 때 병무청이 발급한 입영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엔 주민등록(호적) 등본과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하다.

정통부는 입대한 현역병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방부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650원은 정부가 민간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물리는 가입자 1인당 전파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민간 기업은 번호유지 등에 비용이 드는 만큼 정부 몫만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