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미국은 최근 한국의 무역구제(반덤핑) 관련 여섯 가지 요구 중 '산업피해 판정시 국가별 비합산'을 제외한 다섯 가지는 수용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5일 시작되는 6차 협상에서 무역 구제뿐 아니라 이와 연계된 자동차 의약품 등 핵심 쟁점 관련 논의가 비공식 고위급 회담을 중심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캐런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 등 양국 대표는 지난 7~8일 미국 하와이에서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

미국은 이 자리에서 '한국 요구 가운데 미국의 반덤핑법 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그동안 △산업피해 판정시 국가별 비합산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반덤핑 조사 개시 전 사전 협의 △상호 합의에 의한 반덤핑 조사 중지 △조사당국 추정자료 사용 제한 △다자 간 세이프가드의 적용 배제 등 여섯 가지를 요구해 왔다.

이 중 '국가별 비합산'은 반덤핑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역구제위원회 설치'는 법 개정이 필요 없으며 나머지 4개는 수용 수준에 따라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미 USTR는 지난해 12월28일 미 의회에 한국의 반덤핑법 개정 요구에 대한 유보적 입장을 보고,한국측의 반발을 사 왔다.

협상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비합산 조치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구"라며 "일부 문안의 내용을 바꿔 고위급 선에서 계속 수용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측은 '품목별로 한국산 물품의 점유율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비합산 조치를 적용하는' 수정안을 검토 중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