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담보대출을 1인당 1건으로 제한한다는 이번 금감원 대책의 적용 부류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투기지역내 2건 이상의 대출을 받은 사람중 기존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해야 하는 부류와 단순히 대출 건수만 1건으로 줄이면 되는 부류입니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이유는 지난 2005년 6월 30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처분조건부대출’규제 때문입니다.

'처분조건부대출’이란 신규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아파트를 처분한다는 조건하에 대출을 하는 것으로, 신규대출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 유예기간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 한채도 무조건 매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작년 6월 30일 ‘처분조건부대출’ 규제가 발표된 이후에 대출을 받아 현재 대출건수가 투기지역내 2건 이상인 경우는 대출금 상환 여부를 떠나 무조건 집을 팔아야 합니다.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이미 대출을 받아 현재 투기지역내 담보대출 건수가 2건인 경우는 대출건수만 1건으로 줄이면 됩니다.

문제는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행에 대출금만 상환하면 됐지 개인 소유의 아파트까지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하는데 대해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됩니다.

금융회사 역시 곤혹스럽습니다.

대책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했지만 이를 내규로 받아들일지 말지는 개별 금융회사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떠밉니다.

금융회사와 대출자간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한다는 특약을 맺고 대출 했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지나서 집을 매각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계약서상의 문제가 됩니다.

대책만 그럴싸하게 내놓은 금감원은 한걸음 뒤로 물러나 있는 셈입니다.

모 시중은행 관계자는 “집을 매각하도록 요구하려면 계약서상의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고객을 상대로 어떻게 소송을 걸겠냐”며 “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고민거리다”고 사정을 토로했습니다.

쏟아지는 대출규제를 이젠 금융회사가 현실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한계에 달했음에도 금감원은 대책 발표에만 급급한 실정입니다.<P><빠르고, 쉽고, 싼 휴대폰 주가조회 숫자 '969'+NATE/ⓝ/ez-i>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