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실 대출광고 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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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대출광고를 조사한 결과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46개 금융회사가 '업계 최고 한도''아파트 시세의 85%까지' 등 대출 대상이나 자격,담보제공 등의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금융회사에 시정을 요구했으며,가짜 등록번호를 기재한 뒤 아파트 담보대출 등 대출 광고를 한 무등록 대부업체 2곳과 제도권 금융기관 명의를 도용해 대출 광고를 한 등록 대부업체 2곳을 적발해 사법당국에 조치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들 금융회사에 시정을 요구했으며,가짜 등록번호를 기재한 뒤 아파트 담보대출 등 대출 광고를 한 무등록 대부업체 2곳과 제도권 금융기관 명의를 도용해 대출 광고를 한 등록 대부업체 2곳을 적발해 사법당국에 조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