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1인당 1건으로 제한됩니다.

계속해서 유미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이 현행 1인당 2건에서 1건으로 축소됩니다.

2건 이상 대출을 받은 경우 만기가 돌아오면 1건만 남겨두고 전부 상환해야 합니다.

(S: 유예기간 1년 부여)

다만 주택처분을 통한 대출금 상환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만기시점부터 1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2건 이상 대출자 가운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사람은 5만여명, 대출금액은 6조2천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주말부부 처럼 부득이 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유예기간을 연장해줍니다.

<인터뷰: 문재우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유예기간 내 대출 건수를 1건으로 줄이지 않으면 만기가 먼저 돌아오는 대출부터 연체금리를 가산하는 등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S: 금고·신협도 대출규제)

대출규제의 사각지대였던 새마을금고와 상호금융기관도 규제대상에 새로이 포함됩니다. 1인 1건 제한을 비롯해 기존 조치인 총부채상환비율 40%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울러 미성년자에게는 담보대출을 해줄수 없으며 투기지역 내 2건이 넘는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연장도 제한됩니다.

(S: 오는 15일부터 시행)

한층 강화된 주택대출 규제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의 경우 오는 15일부터, 새마을금고 등 3금융권은 일주일 뒤인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영상취재 양진성/영상편집 신정기)

와우티브이뉴스 유미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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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