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보험사들은 모든 변액보험 가입자 에게 원금도달기간을 설명해야 하며 가입자들도 이를 상품설명서에 직접 기술해야 합니다.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변액보험 모범판매규준'을 개정해 각 보험사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가운데 실제 투자되는 원금을 공개해 왔으며, 고객에게는 투자금액 대비 수익률을 고객에게 알려 왔습니다.

변액보험 보장상품의 경우 가입후 평균 18개월동안 불입해도 해약환급금이 0원이거나 전혀 찾을 수 없었고, 이로 인해 변액유니버셜보험도 추가납입을 해도 출금이 어려웠습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 등으로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소비자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판매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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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