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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바우처' 2009년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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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올해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돼 시행 여부가 불투명했던 '주택 바우처' 제도를 다시 추진해 이르면 2009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주택 바우처(voucher)란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전·월셋값 일부를 보조해주는 일종의 쿠폰(보증금 증서)이다.

    건설교통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 제도를 정책연구과제로 지정,내년 상반기에 나올 외부 용역결과를 토대로 2009년에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시범사업의 성과 및 재정여건,공공임대주택 재고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지원대상과 가구별 지원 규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반씩 부담하는 매칭 방식을 검토 중이다.

    주택 바우처가 도입되면 정부는 저소득층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일정액을 쿠폰 형태의 바우처로 지원하며 임차인은 임대료 일부를 임대인에게 바우처로 내게 된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받은 바우처를 정부가 지정한 금융회사나 지자체에 내고 현금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정부가 주택 바우처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부족한 데다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고 주택선택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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