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그룹이 국제상사의 인수자로 E1을 선정한 창원지법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부산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특별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랜드는 원심법원인 부산고법에 항고장을 오늘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랜드는 "이번 부산고법의 결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 최상급 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특별항고를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랜드는 부산고법의 결정에 대해 국제상사의 원정리계획이 수행 가능해 이를 변경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경했고, 변경계획안이 주주권을 침해했으며 유상소각선택권의 소각대금인 1주당 5000원은 현재 국제상사의 기업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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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