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개인별 1건(주택 기준) 이내로 제한된다.

이렇게 되면 2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사용한 다(多)주택 보유자들은 기존 대출의 만기가 돌아올 때 1건을 제외한 다른 대출은 모두 상환해야 한다.

이 조치는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1건으로 제한하려던 당정의 당초 방침에서 후퇴한 것이긴 하나,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매물로 나오게 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0일 실무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에 합의했다.

이는 11일 국회에서 열리는 고위당정협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해 주택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가구당 대출 건수와 차주별 대출 건수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며 "가구당 대출 건수를 제한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돼 개인별로 대출 건수를 제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3건 이상의 복수대출자에 대해 2건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만 만기상환토록 하고 있다.

현재 2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는 사람은 10만명을 훨씬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복수대출자는 앞으로 1건을 제외한 기존 대출의 만기가 돌아오면 그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은행 관계자들은 "대출을 받아 여러 채의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들은 만기도래시 대출금 상환압력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며 "복수대출자들이 소유한 주택이 대량으로 매물로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의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감독당국 관계자는 "기존 복수대출자들의 만기가 넓게 분포돼 있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조치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처분조건부 대출'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처분 조건부 대출이란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사 목적 등으로 투기지역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2건의 대출을 허용해주는 것을 말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