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하자나 부실 공사 등을 이유로 건설사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송 뒤에는 전문 브로커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성진 기잡니다.

기자) 건설사들이 무더기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10대 건설사들의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총 890건으로 소송가액만 1조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소송의 80%가 하자발생이나 부실공사에 관한 것으로 소송 1건당 10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송 뒤에는 전문 브로커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하자에 대한 판정 권한이 지자체장에서 민간업체로 이관되었고 이것을 이용해 브로커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 건설사 법무팀 관계자> 01:07:27.00-01:07:58.00

"일개 변호사가 여러 개의 하자 적출업체를 끼고 이들 업체가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소송을 따오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돈을 주는 형식이다. 한마디로 영업행위는 적출업체가 하고 금원지급과 법리적 대응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다."

적출업체가 입주민에게 최대한 하자 보증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부추겨 소송을 걸고 변호사등 전문 브로커는 이 과정에서 이득을 챙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 브로커들은 피소 당한 시공사에게도 접근해 다른 변호사를 알선해주며 양측에서 돈벌이를 하기도 합니다.

<인터뷰 : 건설사 법무팀 관계자>

"어떤 경우에는 원고·피고 대리인을 다하는 경우도 있다. 같은 브로커 집단에서 소송을 걸고 이것을 막아주겠다고 또 다른 변호사를 소개한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이들을 챙겨 먹는 구조로 되어 있다."

문제는 시공사 민원처리로 손쉽게 해결될 문제도 소송으로 끌고 가는데 있습니다.

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이 오히려 입주민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예상보다 보증금이 적거나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놓고 브로커와 입주민 사이에 또 다른 소송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기자 스탠딩>

이처럼 전문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며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소송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특정 이익을 위한 소모적인 소송이 많아질 경우 건설사 경쟁력 저하 뿐 아니라 입주민들의 추가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WOWTV-NEWS 김성진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