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현재 건교위에 계류중인 4개 부동산관련 법률안을 조속처리키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건교부는 새해를 맞아 상견례 및 주요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협조 차원에서 당정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현재 건교위에 계류중인 부동산대책관련 4개 개정법률안은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공사법, 건설산업기본법등입니다.

당정은 또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8.31대책, 11.15대책 등의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앞으로 현안과 주요정책에 대한 조율강화와 일관성 있고 신속한 정책결정을 위해 건교위와 건교부간 의원간담회 및 당정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