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 하반기 생보사 상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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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증권선물거래소 산하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상장안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생보사 상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양재준 기자,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지난 1년간의 검토를 거쳐 상장안을 확정해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생보사 상장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계약자 배당과 내부유보액 처리 문제 그리고 주주와 계약자 몫을 구분하는 구분계리에 대해 상장자문위가 최종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S : 자문위 "상장차익 계약자몫 없다")
상장자문위원회는 과거 보험 계약자들에게 충분히 이익을 배분한 만큼 주식이나 현금으로 상장 차익을 계약자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는 자산할당모형으로 과거 계약자 배당 수준을 분석한 결과 충분한 배당이 이뤄졌으며, 영국 보험계리법인인 틸링하스트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검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S : 생보사 성격 '주식회사' 규정)
또, 국내 생보사는 법률상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일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주식회사로 운영돼 왔다고 규정했습니다.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은 "국제 기준을 참고하고 보험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상장안을 마련했다"며 "상장을 통해 생보사들은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G> 이에 따라 자문위의 최종안을 바탕으로 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생보사의 상장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상장자문위원회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고 최종 방안을 내놓았는데, 먼저 내부유보액 처리는 어떻게 규정했는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상장자문위는 과거 자산재평가후 남겨둔 내부유보액 처리에 대해 상장전 부채계정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CG> 자문위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내부에 유보한 878억원과 662억원을 향후 5년동안 현재 계약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내부유보액이 계약자 이익배당준비금 항목으로 전환되면 보험감독규정에 따라 5년
이내에 현행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에게 배당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1989년 이후 주주와 보험 계약자간의 이익배분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해결점을 찾지 못했던 생보사 상장 논란이 18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S : 내부유보액, 이자지급 불가능)
자문위는 또 내부유보액에 대해 이자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투자수지의 경우 1998년 이후 일부 배분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CG> 추가적으로 계약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삼성생명은 300~1,000억원, 교보생명은 50~600억원이 추정된다며, 공익재단 출연이 일부 필요하다고 시사했습니다.
(S : 구분계리 "상장 전제조건 아니다")
주주와 계약자의 몫을 나누는 구분계리에 대해 유배당상품 감소로 계약자 몫이 줄어드는 것을 개선해야 하지만, "상장전 전제조건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 : 신규자산 '투자년도방식' 타당)
나동민 위원장은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규자산부터 적용하는 '투자년도 방식' 개선안 도입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과거 생보사 상장에 대한 걸림돌들이 해소되면서 본격적으로 상장 추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실제 상장 시기는 언제쯤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상장자문위의 최종방안이 발표되면서 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과 금융당국의 승인을 거쳐 늦어도 3월 결산이후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입니다.
(S : 삼성.교보.흥국생명만 상장요건 충족)
하지만, 실제로 상장을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곳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그리고 흥국생명 정도이며, 나머지 생보사들은 상장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S : 중소형 생보사, 내년 하반기 가능)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을 제외한 생보사들이 3월 결산법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상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올 하반기에 상장이 가능한 곳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정도이며, 삼성생명은 그룹 지배구조 문제와 맞물려 있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S : 삼성차 채권단, 소송 진행중)
삼성생명의 주식 350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차 채권단은 현재 서울보증보험을 대표 채권단으로 삼성그룹에 대한 대출금 회수 관련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CG> 특히 삼성생명이 상장될 경우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사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순환출자형 지배구조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교보생명이 '상장 1호'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P><빠르고, 쉽고, 싼 휴대폰 주가조회 숫자 '969'+NATE/ⓝ/ez-i>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증권선물거래소 산하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상장안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생보사 상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양재준 기자,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지난 1년간의 검토를 거쳐 상장안을 확정해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생보사 상장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계약자 배당과 내부유보액 처리 문제 그리고 주주와 계약자 몫을 구분하는 구분계리에 대해 상장자문위가 최종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S : 자문위 "상장차익 계약자몫 없다")
상장자문위원회는 과거 보험 계약자들에게 충분히 이익을 배분한 만큼 주식이나 현금으로 상장 차익을 계약자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는 자산할당모형으로 과거 계약자 배당 수준을 분석한 결과 충분한 배당이 이뤄졌으며, 영국 보험계리법인인 틸링하스트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검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S : 생보사 성격 '주식회사' 규정)
또, 국내 생보사는 법률상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일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주식회사로 운영돼 왔다고 규정했습니다.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은 "국제 기준을 참고하고 보험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상장안을 마련했다"며 "상장을 통해 생보사들은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G> 이에 따라 자문위의 최종안을 바탕으로 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생보사의 상장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상장자문위원회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고 최종 방안을 내놓았는데, 먼저 내부유보액 처리는 어떻게 규정했는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상장자문위는 과거 자산재평가후 남겨둔 내부유보액 처리에 대해 상장전 부채계정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CG> 자문위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내부에 유보한 878억원과 662억원을 향후 5년동안 현재 계약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내부유보액이 계약자 이익배당준비금 항목으로 전환되면 보험감독규정에 따라 5년
이내에 현행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에게 배당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1989년 이후 주주와 보험 계약자간의 이익배분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해결점을 찾지 못했던 생보사 상장 논란이 18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S : 내부유보액, 이자지급 불가능)
자문위는 또 내부유보액에 대해 이자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투자수지의 경우 1998년 이후 일부 배분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CG> 추가적으로 계약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삼성생명은 300~1,000억원, 교보생명은 50~600억원이 추정된다며, 공익재단 출연이 일부 필요하다고 시사했습니다.
(S : 구분계리 "상장 전제조건 아니다")
주주와 계약자의 몫을 나누는 구분계리에 대해 유배당상품 감소로 계약자 몫이 줄어드는 것을 개선해야 하지만, "상장전 전제조건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 : 신규자산 '투자년도방식' 타당)
나동민 위원장은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규자산부터 적용하는 '투자년도 방식' 개선안 도입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과거 생보사 상장에 대한 걸림돌들이 해소되면서 본격적으로 상장 추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실제 상장 시기는 언제쯤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상장자문위의 최종방안이 발표되면서 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과 금융당국의 승인을 거쳐 늦어도 3월 결산이후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입니다.
(S : 삼성.교보.흥국생명만 상장요건 충족)
하지만, 실제로 상장을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곳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그리고 흥국생명 정도이며, 나머지 생보사들은 상장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S : 중소형 생보사, 내년 하반기 가능)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을 제외한 생보사들이 3월 결산법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상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올 하반기에 상장이 가능한 곳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정도이며, 삼성생명은 그룹 지배구조 문제와 맞물려 있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S : 삼성차 채권단, 소송 진행중)
삼성생명의 주식 350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차 채권단은 현재 서울보증보험을 대표 채권단으로 삼성그룹에 대한 대출금 회수 관련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CG> 특히 삼성생명이 상장될 경우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사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순환출자형 지배구조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교보생명이 '상장 1호'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P><빠르고, 쉽고, 싼 휴대폰 주가조회 숫자 '969'+NATE/ⓝ/ez-i>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