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거래세 부과 '불똥' ‥ 증권사 법인영업 '앗!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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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거래세 부과 불똥이 증권사 법인 영업으로 옮겨 붙었다.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기관투자가들이 세금 부과를 이유로 거래수수료 인하를 요구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새해 들어 기관투자가들의 수수료 인하 요구가 강력해지고 있다.
연기금이나 일반법인의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들은 그동안 주식을 사고팔면서 각각 0.2% 정도의 수수료만 지급했다.
하지만 올 들어 세법 개정에 따라 매도시 0.3%의 거래세 부담이 추가로 생겼다.
한번 사고팔면 0.7%의 거래비용(수수료+세금)이 발생하는 것이다.
기존 0.4%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러다 보니 수수료를 깎자는 요구가 거세질 수밖에 없다.
S증권 법인영업부 관계자는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모 기관에서 수수료를 인하하지 않으면 거래 증권사를 옮길 수밖에 없다"면서 "수수료 인하를 강력 요구해 왔다"고 전했다.
거래 규모가 큰 기관투자자와 증권사 간은 수수료율을 협의해 정하고 있다.
20여개 증권사가 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또 "차익거래가 아닌 일반 주식형사모펀드의 경우 리서치 쪽에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의 추천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D증권 법인영업부 관계자도 "현재까지 인하를 요구해 온 기관은 없으나 세금 부담을 수수료 인하로 상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월 1회씩만 주식을 회전해도 연간 3.6%의 세금이 발생한다"며 "펀드매니저 입장에서는 연 수익률 성적에서 1%가 아쉬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기관투자가들이 세금 부과를 이유로 거래수수료 인하를 요구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새해 들어 기관투자가들의 수수료 인하 요구가 강력해지고 있다.
연기금이나 일반법인의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들은 그동안 주식을 사고팔면서 각각 0.2% 정도의 수수료만 지급했다.
하지만 올 들어 세법 개정에 따라 매도시 0.3%의 거래세 부담이 추가로 생겼다.
한번 사고팔면 0.7%의 거래비용(수수료+세금)이 발생하는 것이다.
기존 0.4%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러다 보니 수수료를 깎자는 요구가 거세질 수밖에 없다.
S증권 법인영업부 관계자는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모 기관에서 수수료를 인하하지 않으면 거래 증권사를 옮길 수밖에 없다"면서 "수수료 인하를 강력 요구해 왔다"고 전했다.
거래 규모가 큰 기관투자자와 증권사 간은 수수료율을 협의해 정하고 있다.
20여개 증권사가 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또 "차익거래가 아닌 일반 주식형사모펀드의 경우 리서치 쪽에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의 추천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D증권 법인영업부 관계자도 "현재까지 인하를 요구해 온 기관은 없으나 세금 부담을 수수료 인하로 상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월 1회씩만 주식을 회전해도 연간 3.6%의 세금이 발생한다"며 "펀드매니저 입장에서는 연 수익률 성적에서 1%가 아쉬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