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적 동포 '방문취업제'…출입국.취업 간편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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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중국과 옛 소련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출입국과 취업이 한결 자유롭고 간편해진다.
법무부는 3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출입국과 취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외국적 동포에 대해 왕래를 자유롭게 하고 취업 기회도 늘려주는 '방문취업제'를 3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문취업제는 중국과 옛 소련지역 거주 동포에게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해줘 한 차례 입국해 3년간 체류·취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3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출입국과 취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외국적 동포에 대해 왕래를 자유롭게 하고 취업 기회도 늘려주는 '방문취업제'를 3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문취업제는 중국과 옛 소련지역 거주 동포에게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해줘 한 차례 입국해 3년간 체류·취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