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지난 연말 추진하기로 결의했던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안이 다음주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는 은행과 보험, 증권, 자산운용, 상호저축은행 등 각 업권별 전문가들로 테스크 포스팀(TFT)을 구성해 자율협약안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관계자는 "다음주 중반에 자율협약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면서 "현재 업권별 의견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율협약안은 구 기촉법의 내용을 대부분 원용하면서 협의회 소집 통보시 채권행사 자동유예, 경영권 행사 가능 지분을 초과하는 출자전환주식은 채권단 결의를 거쳐 매각 허용하는 방안 등 기촉법을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지난 2003년 SK글로벌 사태에서 처음으로 적용되었던 '캐쉬바이아웃(CBO:Cash Buy-out)'은 협약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BO는 부실기업의 유동성을 감안해 채권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만큼 이번 협약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채권단의 실사가 진행중인 팬택계열의 CBO 적용여부도 실사결과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