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부채비율 40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40%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까지 여신심사 모범 규준을 만들어 1.4분기 중에 은행권에 먼저 적용한 뒤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심사 때 채무상환능력을 보는 것은 규제가 아닌 금융의 기본인 만큼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에도 동일한 평가자료를 제출토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