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는 부족한 카드 대금을 현금서비스로 메워주는 '채우미 서비스'를 지난해 12월26일부터 잠정 중단했다고 2일 밝혔다.

채우미 서비스는 카드 대금 결제일에 통장 잔액이 부족해 대금 일부를 결제할 수 없으면 자동으로 부족액만큼을 현금서비스로 전환해 주는 서비스로 지난해 11월 말부터 시작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를 쓴 다음 일정한 기간 내 대금을 갚아야 하는 것은 시장과의 약속이고 이 약속을 어겨 연체를 하게 되면 제재를 받아야 하는데 채우미 서비스는 이런 절차없이 부족한 대금만큼 현금서비스로 자동전환돼 신용도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금서비스를 직접 받아 대금을 갚는 경우 자신의 통장 잔액이나 갚을 수 있는 여력 등을 다시 살펴보게 되지만 자동으로 현금서비스로 전환되면 이런 절차가 생략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