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DTI 규제 적용대상은 투기지역 내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취득자로 한정됐으나 국민은행은 지역과 시가 제한을 없앤 것으로 '초고강도 대출공급 제한'이란 평가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3일부터 DTI 40% 규제를 전 지역·전 주택에 적용키로 하는 내용의 공문을 모든 영업점에 발송했다.
DTI 40% 규제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 이하가 되도록 대출한도를 제한한다는 뜻이다.
연소득 3000만원인 소비자가 시가 6억원의 주택을 고정금리 5.58%,만기 15년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받을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60%를 적용하면 3억6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여기에 DTI 40%를 추가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3분의1인 1억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민은행은 다만 대출금액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DTI 40% 이내인 경우 정상적으로 대출 승인을 해줄 예정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