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로 대출 금융사 손실 소멸시효 3년 아닌 10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업이 분식회계로 대출을 받아 금융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에 적용되는 단기소멸시효 3년이 아니라 일반 민사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우리은행이 '대우전자 전 대표이사 전주범씨와 전 재무담당 전무이사 박창병씨는 분식회계를 이용한 대출금 배상 책임이 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우리은행이 '대우전자 전 대표이사 전주범씨와 전 재무담당 전무이사 박창병씨는 분식회계를 이용한 대출금 배상 책임이 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