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공무원 인사 제도가 능력주의로 전면 개편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달 31일 정부가 능력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퇴직 공무원의 관급 공사 알선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내년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2009년 시행 목표다.

새 인사 평가 제도는 연공 서열에 따라 자동적으로 승진하는 현행 제도를 뜯어 고쳐 인사 이동을 할 때 능력 및 실적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도 입사 연차와 관계없이 몇 단계를 건너뛰어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직급이 강등되는 상황도 생기게 됐다.

정부 측과 민간 기업 간 담합의 고리 역할을 해온 낙하산 인사 관련 제도도 대폭 개정된다. 현직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민간 기업에 재취직을 부탁하거나 퇴임 관료가 행정 기관에 계약 등 청탁을 시도할 경우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대신 퇴직 전 5년간 종사한 직무와 관련된 기업에 대한 재취직을 퇴임 후 2년간 금지해온 현행 규정은 없애기로 했다. 정상적인 민·관 인사 교류를 활성화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