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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 검사 퇴임지서 수임 못하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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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신임 회장 선거에 나선 일부 후보자들이 타 업종과의 동업허용이나 퇴임 판.검사의 직전 부임지에서 2년간 수임 금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기존 변호사업계의 관행을 타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7년 1월29일 치르는 대한변협 회장 서울후보 선거에 이진강 임동진 변호사가 출마해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같은 날 뽑는 서울변호사회 회장 선거는 하창우 배진수 이우승 변호사 등 3파전이 될 전망이다. 대한변협은 통상 대의원 총회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나 서울변호사회에서 내세우는 후보가 회장으로 선임되는 게 관례다.

    임 변호사는 건축사 의사 세무사 등 타 업종과의 동업을 허용하자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변호사법에는 '법조브로커' 폐해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변호사들이 타 업종과 동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동업이 허용될 경우 중소규모 로펌들이 다른 전문직과 결합해 전방위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다 수임료도 낮아질 수 있어 변호사업계 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에 맞서 이 변호사는 "동업 허용시 변호사들이 전문성을 잃고 고용직에 머무를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는 대신 한 해 1000명씩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들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이들과 중견 변호사들이 1 대 1 관계를 맺는 '멘토링 제도'의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서울변호사회 회장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소액사건 중재제도'의 확대를 내세우고 있어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소액사건을 주로 맡아오던 법무사 업계와 이해관계 충돌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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