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회사를 비롯해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기업들의 매각시한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연구원은 31일 '공적자금회수 전략의 재설정' 보고서에서 "인수·합병(M&A)을 통한 매각이 가능한 기업은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매각 경영권 프리미엄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성'보다는 '공적자금회수 극대화'의 원칙이 더 강조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적(공공)자금이 투입돼 성공적인 구조조정으로 매각이 가능한 기업으로는 예금보험공사 주관의 우리금융지주 서울보증보험 제주은행,자산관리공사 주관의 쌍용건설 대우인터내셔널,산업은행 주관의 대우조선해양 새한 남선알미늄,우리은행 주관의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정밀 새한미디어 등을 꼽았다.

김병덕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에 적절한 인수자격을 가진 다수의 경쟁자들이 존재하지 않거나,동일한 산업에 다수의 매각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에 적절한 시간차를 둬 시장에 과도한 매물이 일시에 나오지 않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우리금융을 2008년 3월까지 매각키로 규정한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해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금융 등 일부 회사들은 국가 기간산업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의 원칙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수자를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매각대상 기업 가운데 시가총액이 1조원을 넘는 기업이 10개 정도에 달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인수할 수 있는 국내자본은 그리 많지 않다"며 "산업자본계열 기업이 전략적 투자자(SI)로서 해당기업의 인수 주체 역할을 하고 연기금과 사모펀드(PEF) 등이 재무적 투자자(FI)로 컨소시엄에 참가하는 방식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